여야 성범죄특위 위원장 “양형 강화” 한목소리

여야 성범죄특위 위원장 “양형 강화” 한목소리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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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아동ㆍ여성 대상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5일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양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란히 출연, 국회 성범죄대책특위 활동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성범죄자 형량의 법적 상한은 무기징역까지로 굉장히 높지만 실제 양형은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을) 고민하다 19세로 또 제한하는 것 같은데 연령제한을 두기보다 어떤 성범죄든 재발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면 약물로 성욕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최근 2~3년 사이에 제도가 대폭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을 내놓지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사형제 존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 의원은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에 대해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불심검문을 안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신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성범죄에 대해 사형에 준하는 만큼 형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사형 자체는 반대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사형제도를 들고 나오는 건 너무 선정적이고 난센스다. 한두 사람 사형시킨다고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삭제’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여야 모두 환영하며 가장 빨리 처리될 법안”이라고 말했고, 김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두 의원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공탁금 납부, 음주상태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외국에 비해 성범죄를 낮은 수위로 처벌하는데 사회요구가 있으니 사법부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50%인 것은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은 아예 집행유예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겠다”면서 “음란물을 소지하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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