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퍼레이드’ 박근혜, 처음 아니다

‘불법 카퍼레이드’ 박근혜, 처음 아니다

입력 2012-03-19 00:00
업데이트 2012-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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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의 카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당시 상황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의 카퍼레이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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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제주도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5.31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5월 30일 오후,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서였다.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하던 박 위원장은 서울 신촌 거리 유세중 불의의 피습을 당해 입원했고, 퇴원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갔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를 위해 1분간의 지원 유세를 마친 뒤, 흰색 카니발 차량의 선루프 바깥에 몸을 드러낸 채 손을 흔들며 100m가량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박 위원장이 카퍼레이드에 나서자, 인도에 있던 6천여명의 시민들 가운데 수백여 명의 지지자가 차도로 내려와 차를 따라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위법 논란에 휩싸였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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