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국회사무처 ‘최루탄 김선동’ 법적 조치 취할 듯

[한·미FTA 통과 이후] 국회사무처 ‘최루탄 김선동’ 법적 조치 취할 듯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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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등 “범죄행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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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 해당 법규를 검토한 뒤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성명을 내고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한 것은 초유의 폭거이자 엄중한 범죄 행위”라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폭력은 사법적으로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어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항의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야당은 ‘김선동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나라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한나라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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