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치다 결국…

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치다 결국…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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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측이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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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곽 교육감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휴일과 야간 접견을 금지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재판이 옳다.”면서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주일에 2~3회씩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고, 증인으로부터 더 진솔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 달 4,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갖고 17일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지지자 1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한 뒤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환호하자 곽 교육감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계속된 환호에 재판부는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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