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문화부장관 하라” MB가 제의하자…

송승환, “문화부장관 하라” MB가 제의하자…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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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말이던 지난 27일 연기자이자, 뮤지컬 ‘난타’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이사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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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이사 연합뉴스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이사
연합뉴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이 되어 문화 CEO(최고경영자)가 되어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대표는 “적임자가 아니다.”고 이 대통령의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임 실장은 송 대표를 다시 설득하려 했으나 송 대표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화부 장관을 놓고 새 후보 물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문화부 장관으로 ‘여성도 찾아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재일교포 출신 발레리나로 국립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최태지 단장이 차기 문화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진선 전 강원지사, 김장실·류진룡 전 문화부 차관,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5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보건복지부, 특임 장관의 교체가 확정됐다. 통일ㆍ여성부 장관 교체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하고, 개각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국정현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사들은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며 “다만,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외에도 통일과 여성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유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교체가 확정될 경우 류우익 전 주중 대사의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류 전 대사를 내정할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적 여론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대안으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임에는 경제 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급부상하면서 정통 복지관료인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과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 복귀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의 후임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성부 장관 교체시 후임자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금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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