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여야, 4일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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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중ㆍ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SSM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규제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EU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문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에선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국회에서 합의 처리는 큰 소득”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보전대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여야정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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