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통과 이후] 2012년 법인화법 통과… 향후 서울대는

[새해예산 통과 이후] 2012년 법인화법 통과… 향후 서울대는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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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그대로… 경영은 자율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대는 2012년부터 법인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의 지원은 그대로 받으면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학내의 법인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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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반대 목소리… 학내 갈등 ‘불씨’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변신하는 서울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율성’이다. 정부 조직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졌던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계속된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대에 품목별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법인화 이후엔 총액으로 지급한다.

법인 서울대 이사회와 총장은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재정규모는 2011년부터 5년간 1조 8821억원에 이른다.

교수들의 지위도 크게 달라진다.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직원들은 법인 직원이 돼 연구능력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도 법인 임용을 원치 않는 교수에게는 5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학장회의·평의원회·기성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서울대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가 담당한다. 7~15명 규모의 이사회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다. 교직원 직선제로 뽑혔던 총장은 총장선출위원회가 추천한 뒤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율권을 대폭 인정받은 셈이다.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서울대 측은 “법인화를 통해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노조 등은 법인화가 대학의 기업화를 조장하고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의 기업화를 앞당기는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면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9일 지난 1년 동안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날치기 법안’이라면서 폐지법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특혜시비 제기하는 다른 국립대

서울대 법인화의 여파로 인천대·충남대·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의 법인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인화에 유보적이었던 경북대도 입장을 선회할 여지가 있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0월 “올해 안에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내년에는 지방거점 국립대 4개를 추가로 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국립대 전체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도쿄대 등 주요 대학을 제외한 군소대학이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점은 부담이다.

교과부 관계자 역시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법인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지역 거점의 주요 국립대부터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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