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능력있는 데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2년 지난 보험료.가산금.체납처분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보공단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능력있는 데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2년 지난 보험료.가산금.체납처분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보공단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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