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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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최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 문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죄 확정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의 헌법성 쟁점’ 보고서에서 “직무정지 조항의 헌법적 쟁점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 여부,국회의원 등과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로,무죄추정 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여전히 헌법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권한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를 보장해 직무의 계속적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지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심층 분석해 입법에 임해야 하며,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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