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자료요청 헌법불합치’ 이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시민단체 12년 투쟁 결과물
檢·국정원 등 무분별 수집했는데
공수처·與의원 정치 이슈 비쳐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계기 삼아야
소송·헌소 아직 현재진행형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만 위헌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통신3사 사유서 공개 소송 낸 이유
법 개정 등 향후 방향 제언은
수사에 걸림돌? 영장도 사후 통제
정보 프라이버시·수사권 오남용
통신사·포털 사회적 책임 반영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정보인권은 시민단체나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선구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김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오랫동안 침묵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정작 본인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하자 마치 공수처의 편향적 수사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뻔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일한 후 2015~201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근무한 그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공수처와 정치권 간 갈등에 따른 편면적 결과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라는 게 당장 재산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응을 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당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서울고법은 NHN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파기돼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기업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법 결정이 나고 몇 달 후 더이상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서 공개 소송과 이에 뒤따른 헌법소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실하게 결정한 사후 통지절차뿐 아니라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요건이나 절차 관련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후 통지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많이 제공될 때는 1년에 1300만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2020년, 2021년에도 한 해에 500만건 정도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후 통지절차가 신설되게 되면 그동안 범죄 수사와 전혀 연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렇게 수시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내지는 관심 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보 주체가 사후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선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통신자료 제공 여부 열람 청구를 하면 통신사가 알려 주는 정보는 언제, 어느 기관에 제공했는지 정도일 뿐 자신의 수많은 통신 중에 어떤 통신이 문제가 돼 청구가 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사실만 알려 주면 그 제공을 요청한 행위의 적정성, 적법성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참여연대가 했던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공개 청구 소송과 거기에 뒤따르는 헌법소원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만 사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사건에서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관련 사찰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선 공수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만 유달리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 검찰, 국가정보원, 검찰이 수없이 많이 요청했던 것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요청한 것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한 이슈화 때문에 부각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월호 때나 박근혜 정권 당시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수집이 더 많았던 것으로 참여연대는 파악하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與추천 재판관 ‘과잉금지 위배’ 인정
특히 김 변호사는 별개 의견을 통해 적법절차원칙 위배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인정한 이종석 재판관의 의견을 이채롭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개 의견을 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이 재판관이란 점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 사건이 공수처에 의한 사찰처럼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진보·개혁적인 의견을 내 왔던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주장해 온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 등은 다른 수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토론회를 하면 항상 수사기관 쪽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기다려서는 실질적인 범죄자 색출이나 피해자 권리구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강조한다”며 “그러나 꼭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먼저 청구하고 사후 영장을 통해 통제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사전 통제를 받게 하면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에 굉장한 지장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건 다른 영장 제도나 법원 허가 제도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른 정보 프라이버시 측면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권의 오남용 통제 측면, 마지막으로 통신 3사나 인터넷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통신사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먹고사는 측면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다”며 “그간 참여연대나 진보넷 등 여러 시민단체의 오래된 투쟁의 결과가 향후 개정 과정에서도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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