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억 3300만원, 계약기간 5년
월세 감면·수수료율 차등 적용 의견도
코레일유통 “합리적 수수료 체계 검토”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3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성심당 빵이 담긴 종이가방을 들고 있다. 뉴스1
고액 임대료 문제로 대전역에서 영업을 종료할 위기에 놓였던 대전 지역 유명 빵집 성심당이 여섯 차례 입찰 끝에 앞으로 5년간 더 대전역점 영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임대료 갈등이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기존에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주식회사 로쪼는 지난달 27일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에 재선정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월 임대료는 1억 3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성심당의 기존 임대료는 1억원가량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고액 월세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이 영업을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부담을 느낀 코레일 유통은 월세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임대료 1억 3300만원은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처음 제시한 4억 4100만원에서 69.8% 내린 금액입니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 뉴시스
성심당 월세 논란이 거세자 코레일유통도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은 현재 갈등관리연구기관과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에 책정됐던 기존 월세가 높았던 이유는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내부 규정은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고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성심당처럼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역 대표 브랜드에는 청년창업 매장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과 손잡고 전국 각 지역 향토기업·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이 향후 수수료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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