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인 인구 22%…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짠다

독일 노인 인구 22%…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03 18:19
수정 2023-07-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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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독일·스웨덴에서 배운다 <중>고령화 해법

‘노인 간병’ 가족·친척에 급여 지급
간병인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
전문인력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수급자 18%만 장기요양시설 이용
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적 부조
“노인은 늘어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 베를린의 많은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의 대외협력 담당자 볼프강 컨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동행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어난 요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1%)보다 3.9% 포인트 높다.컨은 “보수가 많지 않은데다 밤 근무, 주말 근무도 해야 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2035년에는 약 30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라며 “처음부터 인력을 넉넉하게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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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 입소자들이 로비에 모여 대형 천막을 같이 잡고 공을 띄우는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베를린 공동취재단
독일 베를린의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 입소자들이 로비에 모여 대형 천막을 같이 잡고 공을 띄우는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베를린 공동취재단
독일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자 외국 간병 인력을 도입했다. 독일 요양보호사의 15~20%가 외국 태생이다. 하지만 외국 인력도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컨은 “베트남 등에서 간병 인력을 받았지만 독일어 교육부터가 쉽지 않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노인의 상태를 살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단순히 ‘부족한 인력 채우기’ 식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할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이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이 미리 살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우리도 고령 인구를 감당하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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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자 독일은 가족 케어 중심으로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짰다.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며 시설에 오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원칙이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 장기요양 수급자 490만명 중 400만명(82%)이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이 중 절반을 넘는 280만명이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 수발자에게 간병을 받고 있으며, 120만명이 방문 요양·간호 등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이한 점은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남편을 집에서 부인이 돌보면 한 달에 545유로(약 78만 4200원)를 부인에게 준다. 최대 10일간 돌봄 휴가도 준다. 대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인에게 환자 간병 방법을 교육한다. 제대로 간병하고 있는지 조사도 한다.

전문 인력에게 간호를 맡겨도 된다. 3등급이라면 1298유로(약 186만 7700원) 상당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만약 부인이 일주일에 절반만 본인이 케어하고, 절반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545유로의 절반인 272.5유로를 부인에게 준다. 사실상 국가가 수급자의 가족·친척 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 요양 등을 이용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때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지만, 독일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다.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돌봄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급여만 챙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독일처럼 교육과 관리·감독 제도가 자리잡는다면 가족 돌봄이 초고령사회 돌봄인력 문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 시설은 전체 수급자의 18%(90만명)만 이용하고 있다. 주로 상태가 나빠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이용한다. 서울신문이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을 찾았을 땐 입소자들이 로비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었다. 시설은 전원주택 단지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 요양원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이곳 입소자들은 1인 1실을 썼다. 살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듯 가족 사진과 손때 묻은 생활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인과 함께 방을 쓰는 벨시(87) 할아버지는 “아내가 더는 집안일을 하지 못해 이곳으로 왔다”며 “1년 생활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다.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지만 숙박비와 식사비는 피보험자가 내야 한다. 독일 노인들은 연금에서 숙박비를 낸다. 오랜 기간 연금을 적립하고 상당한 액수의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기초지자체가 대신 지급해 준다.

페기 미에트 시설장은 “공적 부조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교사를 했던 분과 공사장에서 일했던 분이 한 시설에서 함께 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요양원은 대체로 4인 1실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 1~2인실 요양원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이런 좋은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 제도는 없다.

이 차관은 “우리도 독일 요양원처럼 1~2인실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며 “일정 소득 이하에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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