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공약 총괄 컨트롤타워
균형발전·자치분권 계획 통합 추진
특례시·특별도 이어 지방국정 동력
투자 촉진 ‘기회발전특구’ 기반 마련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지역 인구구조의 본격적인 변화 앞에 놓인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로 구분됐던 기존의 지역정책을 통합해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행안부 측은 “기존에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방 소멸’과 같은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해 각각 수립하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 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시도가 먼저 주도하는 상향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특례시, 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연결되는 제도들은 지자체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지자체에 각종 행정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앞서 특례시 특례 확대 조치에서 엿보인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권한 ▲지방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권한 ▲산지전용 허가 심사·운영 권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권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권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권한 등을 부여했다. 지자체 공간 구성 및 환경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권한 이양 조치들이다.
지난달 11일 공식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행정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양한 사례로 꼽힌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는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에 대한 자율권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제주, 강원에 이어 내년 1월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정되는 특례에서는 서로 차별성을 띤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로 지칭되는 광역단체들 간에도 획일적인 모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한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10월 29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의결도 함께 이뤄졌다.
2023-07-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