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아동’ 없도록… 병원이 출생통보

‘투명아동’ 없도록… 병원이 출생통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14 02:12
수정 2023-04-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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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아동정책 발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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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이다. 이 수치는 일부일 뿐 실제 미등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달에도 생후 7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이 친모는 숨진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익명출산한 아이는 지자체가 보호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른바 ‘투명아동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장기적 출생 미신고(현행 과태료 5만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미접종 2세 이하 1만여명 전수조사

다음달 17일부터는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 1000여명을 집중 조사해 학대 피해 등 위기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6세 미만 아동 2명 중 1명에게서 발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도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두 살까지 미숙아 의료비 전액 지원

또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는 본인부담 없이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러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의료인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 촉각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등 각종 아동 관련 수당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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