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법안 ‘재활용’ 논란
국회에서 때아닌 ‘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안을 도둑질했다는 ‘절도 입법’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폐기 두 달 만에 유사 법안 발의
배 의원은 지난 6월 14일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K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강 관련 치유관광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배 의원이 발의한 뒤 두 달가량 시간이 흐른 지난 8월 26일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野김윤덕 “법안 결함 수정한 것”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걸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정부 부처는 (법안에) 전북·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고 반박했습니다.
●與배현진 “입법 저작권 논의”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안소위에서 배 의원은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저작권’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소수 여당이 절도 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말 필요하며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라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2024-1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