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27 17:08
수정 2020-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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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디지털교도소’의 명암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30대 남성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데 이어 2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지만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이른바 ‘2기 운영자’는 지난 11일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 입은 피해자를 위로했고 온라인 지인능욕범죄도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교도소가 여전히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한 ‘사회적 응징’을 내세우는 지금, 디지털교도소의 출발과 그것이 남긴 명과 암을 되짚어 봤다.

디지털교도소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처음 만들어진 지난 3월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텔레그램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대화방 ‘주홍글씨’가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며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센 분위기 속에서 주홍글씨는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 연락처, 나이 등을 임의로 공개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주홍글씨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신상도 유포한 데다 운영자 다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었다. 주홍글씨 운영자 중 송모(25·닉네임 ‘미희’)씨는 성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지난 5월 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상공개 범위도 넓혔다. ‘주홍글씨’에서 ‘박제’된 자료나 n번방, 박사방 피의자를 주로 공개하다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나 살인범, 아동학대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까지 공개했다. 지난 7월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를 결정하자 “사법부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디지털교도소가 나온 것”이라는 분노가 거세게 일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거쳐 신상을 공개한다고 공언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성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며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공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채 교수는 누명을 벗기 위해 지난 8월 대구지방경찰청에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해 포렌식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씨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라며 신상을 공개했지만 김씨는 단순한 동명이인이었다. 같은 달 고려대 학생 정모씨가 지인의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요구했다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학교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던 정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신상이 공개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각종 욕설과 비난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디지털교도소가 연락처 등을 공개하며 ‘공격하라’고 선동한 결과였다.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 김씨는 “공개 사과문에는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적더니 연락도 없다”면서 “보여 주기식으로 대중에게 신뢰를 얻으려 할 뿐”이라고 짚었다.

제보가 사실이라 해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위배된다. 물론 수사 중에 일부 공개되는 사례도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다. 공개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거쳐 불복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해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처럼 개인이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법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공익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본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했는지나 표현 등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는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정보도 삭제했다. 특히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거나 비난 섞인 표현도 쓰지 않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교도소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기보다 사적 복수나 분노를 쏟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인 사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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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이 n번방 피해자”라고 활동 배경을 밝혔지만 정작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주홍글씨에 있던 운영자들도 있지만 성착취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신하며 공동 운영자들을 두둔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증거라며 게시된 캡처를 보면 결국 ‘지인 능욕’을 의뢰받아 제작했거나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던 판매자가 디지털교도소에 제보한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제작·판매자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베트남에서 검거된 운영자를 한국으로 소환해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 이들의 범행 동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가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심위는 지난 14일에야 디지털교소도의 17건만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차단하기로 한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자 지난 24일 사이트 전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을 바꿨다. 방심위 관계자는 “https로 접속하면 기술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도 페이지 삭제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재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가 부침을 거듭하는 사이 사적 제재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춰 정비됐다.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을 징역 5~9년으로 정했고,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을 제작하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적 제재는 사그라들 수 있을까. 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양형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양형기준을 내놨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사적 제재나 복수는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가 호응을 얻는 배경에는 정의감 외에 범죄자에 대한 호기심도 있다”면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이들은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취지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들은 어떻게 사법부를 감시하고 가해자를 주시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D’(마녀)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반성폭력활동가와 성신여대 자치언론 ‘온성신’,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는 시민들과 전국 법원에서 열리는 디지털 성범죄 재판을 방청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렸다. 결국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디지털교도소가 아니라 성범죄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활동한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이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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