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백두산정계비와 간도
300여년 전인 숙종 38년(1712)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했다. 압록강변 위원군에서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는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두 나라의 경계를 확정 짓게 했다. 숙종은 조상들의 산소 이장 문제로 원주에 가 있던 박권(朴權·1658~1715)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아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국경을 획정하게 했다. 그러나 박권, 이선부 등은 목극등이 늙었다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주저앉았고 중인 역관 김경문(金慶門) 등만 따라갔다. 조선의 공식대표 없이 역관만 참석해 세운 것이 ‘백두산정계비’(이하 정계비)다.백두산정계비, 1931년 7월 촬영한 것으로 며칠 후 비가 사라졌다. 같은 해 9월 일제가 만주 전역을 강점하는 만주사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집 사건
2012년 6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7명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이하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6일 동북아역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발간 자료집 검토 내용 송부’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동북아재단)의 공식 견해라는 뜻이다. 재단은 “(‘자료집’의) 고조선과 간도문제에 대한 서술 내용 중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적 오류가 상당수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의 어떤 내용이 ‘사실적 오류’라는 것일까?
“(‘자료집’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 측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했다고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과 조선 측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인식은 18세기 후반에 제기됨.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중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집’의 간도문제 서술은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일제의 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 만든 ‘동간도 약도’. 일제가 간도를 불법적으로 팔아먹은 다음달에 제작한 것이다. 송화강 지류 중 사도백하 옆에 토문강이란 표기가 분명하다.
●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나?
정계비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판론이 고조됐다. 조선과 명 사이에 맺은 공식 국경선, 즉 윤관이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비석을 세운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 선춘령에 세웠어야지 왜 백두산에 세웠느냐는 비판이다. 정계비를 세울 때 생존했던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윤관비’(尹瓘碑)에서 ‘목극등이 와서 정계비를 정할 때 왜 서희가 소손녕에게 윤관의 비를 가지고 따진 것처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역사학자였던 순암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이가환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계비는 “분계강(分界江)을 한계로 삼아서…두 나라의 국경을 삼았습니다…그 강은 두만강 북쪽 300여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만강 북쪽 300리만 국경으로 삼아 그 북쪽 400리 땅을 버렸다는 비판이다.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성해응(成海應·1760~1849)은 ‘목극등 정계비 발(跋)’에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다. 강 북쪽의 여러 강을 왕왕 토문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토문과 두만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해응은 또, ‘공험진 변(辨)’에서 “‘금사’(金史) 및 청나라 사람들이 그린 지도를 보니 두만강 북쪽과 수빈강(현 수분하) 남쪽을 토문강이라고 통칭했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줄곧 두만강으로만 표기하다가 숙종 18년(1692)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찬선 이현일(李玄逸)의 상소문에 토문(土門)이 처음 등장하는데, 두만과 토문을 달리 표기하고 있다. 순조 8년(1808)에 편찬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백두산정계’조에서 “‘여지도’(輿地圖)에 분계강(分界江)이 토문강의 북쪽에 있다 했으니 정계비는 당연히 여기에 세웠어야 한다. 또 비문에 이미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고 했으면 토문강의 발원지에 세워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백두산정계비를 두만강 북쪽 700리 선춘령에 세우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토문강은 두만강 북쪽이라고 생각했다.
●간도는 무조건 중국 것이라는 재단
어느 나라 국가기관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동북아재단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료집’은) 간도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과 조선이 청과 맺은 백두산정계비 중 간도협약만 국제법상 유효라는 주장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간도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관할하다가 1909년 9월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청나라가 철도부설권 등을 주고 간도영유권을 샀다는 것은 청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맺은 불법조약이니 당연히 무효다. 그런데도 동북아재단은 거꾸로 정계비는 무효이고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송화강의 여러 지류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도백하, 이도백하… 식으로 분류하는데, 오도백하가 토문강이다. 이 사실은 일제 간도파출소에서 작성한 지도에서도 명백하다. 그러나 동북아재단은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만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쓴다.
●대한제국에서 파견한 북간도관리사
고종 20년(1883)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은 함경도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과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하고 청나라 돈화(敦化)현에 ‘토문강과 분계강 이남 강토에 대한 옛 지도 모사본과 새 지도’ 등을 보내면서 간도가 누구 소유인지 공동조사하자고 요청했다. 청나라는 꼬리를 내리고 회피했다.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종 22년(1885)에는 외교를 총괄하는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이 청나라 총리 원세개(袁世凱)에게 공문서를 보내, ‘토문강은 두만강 이북의 강’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는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 간 임오군란(1882) 이후로서 청나라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광무(光武) 7년(1903·고종 40)에는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이 고종에게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 “토문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다”면서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 관리에 임명하자고 주청했다.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管理)로 임명해 간도에 상주시켰고, 간도 백성들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09년에 일제가 간도협약으로 몰래 팔아먹은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금 중국에 간도를 돌려달라고 공식 제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간도에 대한 역사주권만은 확고하게 정립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늘 중국과 일본의 입장만 대변해 온 동북아역사재단을 국민들의 상식적인 역사관에 맞게 처리하는 일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2018-03-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