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다음 달인 12월을 목표로 개편안 수정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연금은 돈을 벌 때 매 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게 됐을 때 매달 돈을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가입 때부터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돈을 내고,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 61~65세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죠. 가입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생 소득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은 다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11조를 보면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계획에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러니까 언제 연금이 다 소진되고,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등이 포함되고요. 법에 따르면 이 내용을 9월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2018년이 그 계획을 짜는 해이고 9월 말에서 시기는 좀 넘겼지만 대통령한테 절차에 따라 보고를 했는데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렇게 자연스레 사람들 관심도 쏠린 겁니다.
복지부가 보고한 초안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안은 최대한 쌀을 많이 거두고, 대신 미래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쌀의 양은 줄이는 겁니다. 그럼 창고에 쌀이 자연스레 쌓이겠죠. 두 번째 안은 이것과 반대의 개념인데요. 쌀을 거두기는 거두되 적당량만 거두고, 미래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쌀의 양은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창고에 쌀은 아무래도 첫 번째 안보다 남아나지 않겠죠.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이냐 차이입니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에게 이 두 가지 안을 다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 안 모두 국민들에게 거두는 쌀의 양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거죠.
제가 쌀에 비유해 설명했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액수를 뜻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5%라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벌던 돈의 45%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는 말이죠. 보험료율은 현재 9%의 적용해 설명해보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으면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니까 제외하고 월 13만원 5000원을 내는 겁니다.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상황에 대입해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받는 쌀의 양이 소득 대체율, 곳간에 쌓아놓은 쌀이 보험료율이 되겠죠.
현재 복지부가 내달 말을 목표로 부랴부랴 안을 다시 만들고 있지만 최근 연금 전문가이자 문재인 캠프에서 복지공약을 주도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예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50%까지 늘리자,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복지부의 안을 거부하며 제시한 방향과 비슷하죠.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했잖아요.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30년이 됐습니다. 3%로 시작한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70%였던 소득대체율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겠죠.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 다양한 전문가안, 사회각계의 안을 놓고 제대로 개편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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