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군대 간 난 비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파헤치기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군대 간 난 비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파헤치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06 11:33
수정 2018-1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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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양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양심이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착한 마음, 올바른 생각이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히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궤적이 병역의무를 왜 질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앞서 말한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할 수 있다고 처음 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까요. 병역법 88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에 안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 조항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입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때만 해도 양심적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 인정을 했죠. 그런데 14년이 흐른 지금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양심이라는 주관적 사유를 어디서, 어떻게 측정할지,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잠깐 짚고 가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 판단의 지침, 방향이 됩니다. 자연스레 대부분의 판사들이 판례를 따르게 됩니다.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의 판결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겁니다.

대체복무제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병역법 5조 1항을 보면 현역, 예비역 이런 식으로 병역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대체복무제는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명시해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겁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해놓고 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는 법에 없냐. 이건 기본권 침해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부랴부랴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에서 현역병 18개월의 2배 수준인 36개월 합숙 근무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는 1.5배(육군 기준 27개월)을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할 듯 한데요. 앞으로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은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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