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20% 넘는 대출 계약 이자 못 받고
이자율 40% 넘는 대출은 원금도 못 받아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7월 발의
불법 사금융 음성화 우려 속 여야 대치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여야 갈등 속 열린 법사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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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고,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제로 포함했다”라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고이자율의 2배인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돼 저소득층이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국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면서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12월 말 220만명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는 지난해 말 98만명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3만 9000명~7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에서 최소 2000명, 최대 3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돈을 빌렸는데 이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며 “저소득층 입장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져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자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다”거고 신중론을 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 자체는 의미가 있는 법안이며 이자를 무조건 높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이자와 괴리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는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