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재개됐었던 남북 간 통신선 연결도 지난 4월 이후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금강산 관광지구나 무단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폭파 전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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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지난 2020년 국군 포로에 대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절차를 밟겠다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은 경문협이 배상금을 지급할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원고 측은 항소에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에선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금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의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달러 배상 인정 판결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이나 동결자금 등으로 배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 체계가 다른 국내에선 적용하기는 힘든 방식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관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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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CBS라디오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언젠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철거에 대해서도 여러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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