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채소 재배 ‘건강나라’ 한경희 대표의 사례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쟁이’, 일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을 ‘지기’로 부르곤 한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한 농원에서 만난 새싹채소 재배회사 ‘건강나라’의 한경희(44) 대표는 ‘쟁이’와 ‘지기’에 딱 맞는 농군이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힘겨운 길을 개척해 그만의 ‘블루오션’을 일궜다.“누가 새싹을 먹겠느냐.”는 주변의 비아냥을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아이디어로 소화, 새싹채소의 대중화에 성공했다. 그는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많고 할 일도 많아진다.”고 말했다.●“농업은 머리좋은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농약을 쓰지 않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미니 채소 개발로 대박을 터뜨린 건강나라 한경희 대표가 새싹채소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광주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광주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으라.”는 세간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다. 대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사일에서 최고 엘리트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소 5마리를 길렀다. 일단 ‘축산업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였다. 소의 질병을 직접 치료할 만큼 숱한 연구를 거듭했다. 소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가축분뇨 처리가 늘 골칫거리가 됐다.
하지만 곧 거꾸로 생각했다. 남보다 퇴비를 많이 가진 것은 기회이며 채소를 재배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여겼다.88년부터는 채소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공급하는 ‘양액재배’에 뛰어들었고 91년부터는 하우스 농법을 이용해 오이 등을 생산했다.
●‘보고 먹는 채소’에 승산을 걸었다
한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리 하우스’에서 채소를 기르기로 했다.93년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선진 농업국을 견학할 때 얻은 아이디어에서 착안했다.“그곳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죠. 규모만도 60만평이나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농장 소유주가 직접 호미를 잡더군요. 젊은 여성 농업인도 많았죠.”
귀국길에 그는 안정된 생산능력과 판로를 찾아야만 농사일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각 일반 비닐하우스를 유리로 된 자동화 온실로 바꿨다. 새로운 모험은 2003년 싱싱함을 통째로 먹는 ‘새싹채소’ 재배로 이어졌다. 호텔 등에서 고급요리 장식용으로 ‘용꽃’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버리는 게 관례였다.
“요리를 장식해 눈요기도 되고 먹을수도 있는, 한마디로 ‘보고 먹는 채소’를 공급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줄기에서 이파리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영양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채소를 생산하기로 했다. 특히 웰빙 추세에 맞춰 새싹채소에 주안점을 뒀다.
●1% ‘귀족 마케팅’으로 시장을 개척한다
일단 ‘누가 먹을까’부터 고민했다. 그리고 특별한 맛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대한민국의 1%만 먹이자.”는 ‘귀족 마케팅’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량의 120%를 생산해서 품질이 나쁜 20%는 과감히 버리는 전략을 세웠다.
특급호텔과 백화점 물량을 구별하는 ‘플래툰 시스템’도 채택했다. 현재 호텔에 들어가는 장식용 새싹채소와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식용 새싹채소의 매출 비율은 50대 50 정도다.“동대문 시장과 유명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다르듯 채소시장도 마찬가지이죠.”고객의 신뢰가 쌓이자 호텔이 먼저 찾았다. 지난해 매출은 7억원, 올해 목표는 40억∼50억원이다.
●부단한 발품과 연구개발
시장진입에 성공한 것은 끊임없이 발품을 판 땀의 산물이다. 그는 호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방장에게 새싹채소 조리법을 알려줬다. 거래처가 불만을 표시하면 2시간 이내에 제품을 바꿔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했다. 그는 최근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경영학과 원예학 등을 공부, 석사학위까지 땄다.“미래의 농업은 생산·유통·가공 단계가 모두 결합된 ‘7차산업’이 돼야 합니다. 농업인들도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종자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초 라오스에 40만평 규모의 시험 재배지를 조성, 새싹채소 연구와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새싹채소 사업을 모방한 경쟁 업체가 속속 생겨나면서 직원들에게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다. 신입사원 모집에 ‘대학졸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호텔 주방장 앞에서 우리 채소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백화점 옷을 사 입히고 이름표도 달게 했다. 가장 이상적인 농업은 농장에 손님이 직접 찾아와 채소 등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자는’ 시설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농지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성취감은 성공한 뒤에 맛봐야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사무실에는 “계곡에서 많은 것을 보려는 사람은 정상에서 볼 게 별로 없다.”는 문구가 걸려 있다.
경기도 광주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건강나라’ 성공요인 분석
국내 신선채소 시장은 재배농가의 과열 경쟁으로 ‘고노동 저수익’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강나라는 새싹채소라는 신제품을 개발, 고소득층과 고급호텔을 대상으로 한 ‘명품 마케팅’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채소시장은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데다 치열한 경쟁과 공급 과다로 해마다 가격 폭락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특히 제품과 품질, 생산자들 사이에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급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채소 시장은 중간상들이 부가가치를 챙기는 열악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나라는 시장을 세분화해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제품으로 접근했다. 고소득층 소비자의 독특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를 위해 120% 생산해 20%를 폐기하는 고도의 품질관리, 차별화된 유통정보의 확보, 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한 소비자 분석과 계획영농 실현을 통해 명품 이미지를 쌓았다.
주요 공급자인 고급호텔 조리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신상품과 새로운 조리법 등을 무상으로 공급,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마케팅 전략도 유효했다.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 것은 일반 농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의 차별화로 볼 수 있다.
15년간에 걸친 채소재배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웰빙 추세에 맞는 귀족 마케팅 등은 건강나라가 새싹채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김영생 농촌경제硏 연구위원
■ 기능성식품 규제 너무 심해 기술갖춘 농기업까지 피해
# 1 본 제품은 법률상 식품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나리 진액을 즙으로 추출해 파는 대구의 비슬청록농장측 설명이다. 효능이 널리 알려졌지만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광고를 할 수 없다.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우수제조시설(GMP) 등을 갖추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동물·임상실험 등에 5∼10년 정도가 걸려 영세농가들은 기능성 식품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본 제품은 간암 예방에 좋으며 다른 암에도 효능이 있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 DA)은 비슬청록농장의 똑같은 제품인 미나리 즙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 효능 광고를 허용했다. 당초 전통차로 인증을 요청했으나 영양성분을 검사한 FDA가 오히려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했다.
농기업 대표들은 국내 기능성 식품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말한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농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1차 농산물이나 된장·고추장과 같은 단순 자연발효 식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신기술을 접목해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이를 인증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김형대 비슬청록농장 대표는 “국내에서는 미나리 즙이 전통식품이나 기능성식품 어느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광고를 전혀 할 수 없다.”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증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싹채소를 재배하는 건강나라 박영재 팀장도 “메밀싹이 당뇨병에 좋다는 광고를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이 때문에 농기업들은 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증받아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광고 규정을 어겼다가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업전문가들은 가공식품들의 효능을 알려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농산물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6-05-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