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피해자들]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내 국방부와 끝없는 소송전 지영준 전 軍법무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얼마 안 돼 국방부 장관이 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군법무관들은 장관의 지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책 읽을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뜻을 같이한 군법무관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뿐인데 군은 이들을 징계했다. 파면당한 경우도 있었다. 육군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던 지영준(49)씨도 이때 파면됐다. 그는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런데 군은 상고하는 대신 지씨에게 다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뒤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씨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 만나 “10년 넘게 국가와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제야 복직의 길이 열렸는데 국가가 또 항소를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지난 6월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논술형) 분야에 지씨의 사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지씨가 손에 들고 있는 문서가 당시 시험지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가가 너무 큰 것 같다.
“당시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고 헌소 청구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컸다. 국감에서 한쪽은 군법무관들 군기가 빠졌다고, 다른 한쪽은 이게 무슨 불온서적이냐고 장관을 질책했다. 결국 헌소를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 조사에 착수하더라. (헌소가) 조용하게 이뤄졌다면 파면까지 당했을까 싶다.”
●헌소 제기에 무슨 징계… 파면, 코미디라 생각
-불온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책까지 반입을 금지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한홍구 교수의 책 ‘대한민국사’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도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나중에 사서 읽어 본 뒤 ‘아니, 이게 무슨 불온서적이야? 완전 코미디네’란 생각이 들었다.”
-헌소 당시 위헌이라고 확신했겠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위헌 결정을 받은 게 있다. 그런데 군인복무규율에도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 금지 조항이 있다. ‘대체 뭐가 불온이냐…,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했다.”
-2010년 나온 헌재 결정에 실망이 컸을 것 같다.
“충격이 컸다.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5대4 의견으로 각하됐다. 불온표현물 소지·전파를 금지한 규율에 대해서도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6대3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방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용어만 ‘정신전력 부적합 도서’로 변경했다. 지난해 6월 발간된 ‘헌법재판연구’에 실린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논문에는 2011년 ‘국가의 역할’(장하준) 등 19종의 도서가 추가되며 모두 42종이 정신전력 부적합 도서로 분류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정신전력 부적합 도서 목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파면까지 당했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헌소를 제기했는데 무슨 징계냐 이런 분위기였다. 그런데 파면을 시켰으니 이 또한 코미디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소송을 하면 이길 줄 알았다. 사법부를 믿고 있었으니까.”
-사법부에 대한 믿음도 깨졌나.
“저와 박지웅(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 대위 이렇게 두 명이 파면됐는데 1심은 저에 대해서만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는 대체로 인정했다. 처음 보는 논리였다. 사법부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지씨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헌소 청구 전 상관에게 먼저 건의를 하지 않은 점, 동참자를 모아 집단으로 청구한 점, 언론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장관 지시를 폄하하는 의견을 발표한 점, 박 대위에게 변호사를 만나게 하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이 중 사적 업무 지시와 언론 직접 접촉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군법무관 동기들과 함께 대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영준씨 뒤로 한자로 ‘정의’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다.
-1차 소송에서 항소심을 거쳐 파면 처분이 취소됐는데 다시 징계를 받았다.
“1, 2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강제 전역됐다.”
-갑작스런 파면과 전역으로 생활은 어떻게 했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다섯 살 아들과 세 살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돈 벌러 나가면서 제가 애들을 봤다. 2년 넘게 집에 있었는데 군법무관 동기, 선후배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줬다. 동기들은 회비를 올려 자기네들이 받는 월급만큼 매달 저한테 보내줬다.”
-강제 전역 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불온서적 문제로 헌소를 처음 한 게 아니었다. 그 전에도 군법무관 처우를 위해 몇 차례 했다. 그런데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징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변곡점이 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1,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론이 안 났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처박아 둘 사건인가 의아해했다. 그만큼 사법부가 보수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결국 결론을 안 내고 지난해 첫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상급자에게 사전 건의를 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규범이 될 수 없고, 다수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해도 군복무에 대한 기강을 저해하려는 집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변호인의 언론 대응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연구’에서는 “군 당국이 ‘불온성’이라는 기준으로 서적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 자유이자 정치적 자유권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하급심 판결이나 2010년 헌재 결정과 비교해 한발 나아간 판결”(이재희 책임연구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지씨에 대한 전역 명령 취소가 확정되자 “2015년 7월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며 재차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도 정말 끈질긴 것 같다.
“2015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봤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도 제 손을 들어 줬다.”
●정부 항소로 싸움 계속… 댓글에는 ‘독한 놈’
-그런데 정부가 또 항소했다. 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 가게 됐는데.
“군에서 (항소를) 건의했을 거다. 그게 군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얼마 전 댓글에서 저보고 ‘독한 놈’이라고 하더라. 잘못하면 제가 공격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서다. ‘정직’이 따라주지 않는 가짜 인권 말고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던 시절 몸으로 맞서 싸우며 인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 인권을 지켜 나가려 한다.”
글 사진 대전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