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농성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대표 인터뷰
“어느 날 길을 걷던 도중 별안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넌 죄를 지었다’며 두들겨 패더군요. 곧장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으로 끌려가 갇혔습니다. 매일 ‘개처럼’ 맞고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받았다고, 인권이 짓밟혔다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된 채 30여년을 살았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다수는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같이 이렇게 언급하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직접 사과했고, 청와대도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종선(43)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의 표정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한 대표는 문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총장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진짜 사과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와의 일문일답.검찰총장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직접 사과했지만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 피해자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지만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것이 없다. 갑자기 마구잡이로 먼저 때려놓고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걸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최소한 그때 왜 때렸는지를 설명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반성하고, 대책을 만들고 난 다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진짜 사과다. 피해자들은 그 당시 맞은 이유를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로 남겨야 한다.
→검찰총장은 사과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방송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저 준비한 사과문 첫 구절을 읽자마자 울어버렸다. 차라리 총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해 앞으로 정확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혔더라면 더 감동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총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 조직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슬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총장의 눈물을 다소 삐딱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를 대표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저는 당장 이 공간에서 사람이 죽어도 안 울 것 같다. 아무래도 형제복지원에서부터 학습된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옆에서 사람이 처참하게 맞거나, 죽어 나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 한편으로는 삶에 소소한 즐거움이나 행복 없이 살아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전 살아남았고, 살아 있다는 건 다행이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이미 고인이 돼버려 사과를 받기 어려워졌는데.
-고 박인근 원장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있다. 그들이 자신의 불명예를 감수하며 사과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과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생전에 “나라가 시켰을 뿐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복지원 수용자의 70%는 경찰이 실적을 쌓겠다고 잡아 처넣은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속여 가며 ‘입신양명’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공직자임을 자부하고 살았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청와대 행정관이 형제복지원 사건 경과를 한 번 짚어 보자고 해서 만났다. 특별히 보상 문제가 논의된 것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상 내용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 애초에 우리가 받은 피해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환산될 수 없지 않나. 피해자 중에는 가정이 파탄 나고,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생계를 잇기도 버거운 사람이 많다. 한 사람의 일생이 무너져버린 것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폭력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보상은 국민적 여론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검찰이 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검찰이 비상상고한 울산 사건을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흔히 오해를 한다. 그 사건은 울산 작업장에 파견된 일부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사망·학대 사건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맨 밑바닥 실태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당시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고 생존자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들끼리 피해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빨리 증언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언론의 잘못도 크다. 당시 울산 사건으로 박 원장이 잡혀가자 언론은 형제복지원 문제가 모두 다 드러난 것처럼 부풀려 보도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피해 사실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기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국회에선 번번이 무산됐다. 의원들은 “개별 사건이 특별법으로 올라오는 것을 모두 추진하긴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그래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진 농성장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12년 동안
부랑인·시민 감금 513명 사망
강제노역·폭행 등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미명 아래 사회복지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노숙인, 고아들은 물론 멀쩡한 시민들까지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학대·폭행 성폭력 등에 시달리며 인권을 짓밟힌 사건이다. 복지원의 실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1987년 당시 수용인원은 3164명이었고, 최소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린다. 부랑인을 불법 감금하는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조는 결국 폐지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 달 27일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이 인권 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전하며 눈물을 떨궜다.
2018-12-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