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등기부원본 변조 횡행
근래 신분증 위조해 이중계약 속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8일 “1970~80년대 ‘영동(강남) 개발’이 분기점이다. 군사 작전하듯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분양받은 이들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선 돈을 안 빌려주니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시작했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을 이용한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뿌리도 깊다. 1933년 남의 집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속여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록이 있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 뒤에 보증금만 챙기고 소유권을 몰래 넘기거나 등기부원본을 변조하는 사기가 횡행했다. 1981년엔 전세사기 일당 162명이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4억 7400만원을 가로채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감춘채 세입자를 들이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2000년대 들어 중개업자와 짜고 치는 전세사기로 피해가 속출했다. 건물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중개업 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해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전세난 때마다 비슷한 사기가 판을 쳤지만, 정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확연히 싸면 의심부터 하고, 계약 때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라’는 교과서적 예방책만 반복했다. 그 사이 전세시장은 ‘꾼’들의 놀이터가 됐다.
2024-0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