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오락가락 처벌 논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서 보듯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 의지만큼은 명확하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대성(사망·당시 42세)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 말 이후 총 1765건의 사기 사건과 관련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 수익 1163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2022년 10월 그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지난해 7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김씨의 공범인 부동산업자와 명의 임대인 등 총 60명을 검찰 송치했다.
●짬짜미로 움직여 ‘조직적’ 입증 부담
법정 최고형도 나왔다.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355명에게 보증금 795억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59)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광주에서 123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도 징역 15년을 받았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축왕’ 남모(63)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씨의 경우는 예외에 가깝다. 전국에 약 3000채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뒤 ‘깡통전세’로 약 70억원을 편취한 ‘빌라의 신’ 일당 3명에게는 5~8년이 선고됐다. ‘바지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을 가로챈 ‘빌라왕 배후’ 신모(40)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건축왕’ 남씨의 재판부는 “현행 법률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중처벌 담은 특경법 개정안 계류 중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죄가 징역 10~16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사기에 법정 최고형 10~15년형이 선고된다면 형량 자체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절도죄도 2~3명씩 합동범이 벌이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되는데 사기죄는 ‘특수사기’ 조항이 없어서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범죄라도 가중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조폭처럼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사기는 짬짜미로 움직이기 때문에 입증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1명당 피해액은 5억원을 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개인별 피해액을 산정하는 현행 가중처벌 요건을 사기금액 총액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각 사건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1개월째 계류 중이다.
2024-02-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