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정성 시비… 응답률 높이고 불법 조사업체 일벌백계해야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9 02:40
수정 2024-01-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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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신뢰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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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4월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 주자였던 김민수·신상진 당시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업체(기관) 선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후보(대리인)가 참관한 상태에서 밀봉된 상자 속 ‘8개 탁구공 중 뽑기’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지만, 신 후보(현 성남시장)는 선정 업체의 이사진이 김 후보(현 국민의힘 대변인)와 학연 등으로 얽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선 결과는 신 후보의 승리였다. 이번에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 전날 언론을 동원해 나와 여론조사 업체가 결탁한 것처럼 몰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방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뿐 아니라 각각의 경선에서도 반복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 결과는 1위 대세론이나 최하위 폭망론을 만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승자를 가르는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응답률 향상이 필수적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방식 한계
응답자들 2000건 조사에 피로
전화면접 병행해도 응답 저조
조사 품질보다 가격으로 평가
8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이유로는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 ▲응답자의 피로도 증가와 조사 참여 기피 ▲조사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평가받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 ▲속보성에 기반한 단기간의 조사 요구 문화 ▲언론의 주관적 과잉 해석 ▲정치적 입장에 따른 조사 결과의 정치적 소비 등이 꼽혔다.

여론조사에 흔히 쓰이는 자동응답전화(ARS) 방식도 한계로 거론된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ARS 조사 방식에서는 20·30대 응답자 통화가 굉장히 어렵고 답변도 부정확하다. 노인들이 연령대를 속여(줄여)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승자를 가르는 경선에서도 단기간·저비용 조사를 위해 대부분 ARS를 이용한다. 이에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을 택하거나 CATI와 ARS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혐오 증가와 ARS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연락 받은 사람 중 최종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응답률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은 “선거 때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2000건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며 “응답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니 조사 참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응답률이 자연스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3개 선거(21대 총선·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은 10.2%에 그쳤다.

#제재 강화
여심위 홈피 실명 공개법 발의
조사기관 ‘필수교육 이수제’ 도
응답자 ‘인센티브 문자’ 허용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중대 범죄로 과태료(1000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업체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기관명, 대표자 이름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심위 주최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공표 가능한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필수교육 이수제’ 도입도 언급된다.

#규제 확대
정치 현안, 선거 여론 해당 안 돼
여심위 규제에 포함 법안 발의
업체 품질 마크 부여 고려할 만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심위의 규제 범위 안에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반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일률 규제 방안이 외려 여론조사 응답률 향상이나 조사 방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일률 규제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실한 여론조사도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추가 규제보다) 기관의 과거 조사 경력, 전문성, 투명성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일종의 품질 마크(등급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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