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쪽 살피지 않고 움직이다 충돌
“같은 레인, 타인 피해서 움직여야
정지 뒤 헤엄치는 건 예상 어려워”
실내 수영장 자료 이미지. 123rf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수영하고 있던 내게 후방까지 살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B씨의 통상적이지 않은 추월 방식까지 감안하면서 수영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홍주현 판사는 A씨의 형사책임(과실치상 혐의)을 인정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축구나 농구 등과는 수영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은 같은 레인에 있는 다른 사람을 피해 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여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벽면에 붙어 쉬던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도 이를 피해서 수영하지 않고 멈춰 선 것은 그 자체로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다친 것이라면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씨가 레인 한가운데에 멈췄다가 갑자기 다시 수영을 시작한 것은 B씨로선 쉽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맞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가슴을 다친 B씨가 흉부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진 않았더라도 신체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과실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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