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 보험금 소송 1심 정반대 판결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삼성생명과의 소송에서는 원고인 남편 이모(51)씨 승소 판결이 나온 반면, 이달 이어진 미래에셋생명과의 소송에서는 이씨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씨의 사망한 아내 A씨가 보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지난 17일 이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내용 모른 채 서명”... 미래에셋생명 승소
A씨가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당시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한국어 능력에 비추었을 때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였던 2008년 1월 이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6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는 당시 A씨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계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했고, A씨의 손을 붙잡고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이씨가 옆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자 A씨가 사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A씨의 한국어 연습 노트를 보더라도 간단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내용이 아내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이씨에게는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내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이씨가 이를 아내 A씨에게 제대로 알려줬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삼성생명이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어 익힌 뒤 계약”... 삼성생명, 2억 지급 판결당시 재판부는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한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인 A씨의 자필에 의한 서명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서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2008년 2월 입국한 이후 금산군 다문화센터에 다니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2012년 3월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2013년 11월에 귀화 허가를 각각 받은 것에 비춰봤을 때 2014년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보험 모집인과 영업소 대표가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24세,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A씨 명의로 모두 3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할 당시 납입했던 월 보험료는 427만 2156원에 달했고, 사고로 이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약 95억원이었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사기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 판결하면서 중단됐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도 재개됐습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25일 5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지난 17일 이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내용 모른 채 서명”... 미래에셋생명 승소
A씨가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당시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한국어 능력에 비추었을 때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였던 2008년 1월 이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6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는 당시 A씨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계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했고, A씨의 손을 붙잡고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이씨가 옆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자 A씨가 사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A씨의 한국어 연습 노트를 보더라도 간단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설계사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내용이 아내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이씨에게는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내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이씨가 이를 아내 A씨에게 제대로 알려줬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삼성생명이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2008년 2월 입국한 이후 금산군 다문화센터에 다니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2012년 3월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2013년 11월에 귀화 허가를 각각 받은 것에 비춰봤을 때 2014년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보험 모집인과 영업소 대표가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24세,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A씨 명의로 모두 3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할 당시 납입했던 월 보험료는 427만 2156원에 달했고, 사고로 이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약 95억원이었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사기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 판결하면서 중단됐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도 재개됐습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25일 5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