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死’ 이대론 죽는다! 한달 사건 수임 ‘0’ 수두룩… 비관 자살·범죄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A(35)씨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도 즐겨찾기 목록에 들어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못 잔다.A 변호사는 “사건은 대형 로펌이나 유명 변호사들에게 집중되고 돈 안 되는 서류 제출 대행 정도만 가끔 들어오는 실정이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업계는 불황 수준이 아니라 이미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토로했다.
●일반 민사사건 수임료 500만원→300만원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의 74%가 몰린 서울은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사건을 2건 맡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7건 수준이던 ‘변호사 1인당 월평균 본안 사건 경유 건수’는 2012년 2.3건, 지난해 2.0건까지 떨어졌다. 한 달에 단 1건의 사건도 맡지 못하면서 개인 사무실을 닫고 중소 로펌으로 옮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 사무실은 임대료와 사무장 및 직원 월급, 영업 비용 등 고정 지출이 있어 수익을 남기려면 한 달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은 벌어야 한다. 강남 지역에 사무실을 둔 강모(43) 변호사는 “서울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4건은 맡아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이야기”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민사사건은 수임료가 500만원대였는데 이미 300만원 선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시장은 침체됐는데 변호사는 폭증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3725명 가운데 연간 수입이 2400만원(소득세 면세 한도)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는 640명으로 17.2%에 달했다. 2009년 14.4%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1인 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많아 보이지만 수임료가 서울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지역의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려 상당수 변호사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설을 앞둔 지난 1월 2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변호사가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수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수임 사건 감소로 생활고를 겪어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에서도 40대 변호사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13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2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는 모두 544명으로, 이 중 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238명에 이른다.
재산 범죄로 기소된 변호사는 2008년 84명, 2010년 123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지난 28일에는 행정고시와 법원 행시, 사법시험까지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승승장구하던 변호사가 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2월에는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미끼로 1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수감자에게 “아는 판검사가 많으니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실제로 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신용대출 등으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전국 변호사회의 회비 미납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월 회비 5만원을 받는 서울변회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누적 미납 회비가 3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중견 H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동기 변호사 중 지방에서 활동 중인 개인 변호사는 최근 두 달 동안 사건을 1건도 수임하지 못해 이전에 벌어 놓은 돈을 빼서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에는 관심 없었던 국선 변호 사건에 많이 지원해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5급 변호사’는 옛말… 7급 변호사까지 등장
변호사 공급 과잉에 따른 위상 추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기업의 대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5급(사무관) 변호사’는 옛말이 됐다. 6급(주무관) 채용이 일반화된 가운데 급기야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생겼다. 초임 검사와 판사가 여전히 3급(부이사관) 대우를 받는 것에 견주면 변호사들의 한숨만 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법률 상담 변호사’(6급)를 공개 모집했다. 1명 모집에 17명이 원서를 냈다. 로스쿨 출신은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포함됐다. 지난해 일반 임기제 변호사(6급) 채용 공고를 낸 경기 수원시와 광명시는 각각 39대1,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변호사를 일반직 7급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 로스쿨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해당 자리에는 2명이 응시해 로스쿨 출신 1명이 채용됐다. 부산시는 올해도 변호사 2명을 행정직 7급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등의 반발을 우려해 6급 계약직 채용으로 계획을 바꿨다.
부산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모(25·여)씨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졌다”면서 “명문대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 그저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기업의 변호사 수요도 많지 않아 신규 변호사들의 일반 기업 취직도 바늘구멍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에는 사내 변호사가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우도 예전만 못하다. 급여는 일반 직원보다 조금 많지만 직급은 과거 과장급에서 대리급으로 떨어졌다. 기업 법무팀으로 입사했더라도 관련 업무보다는 영업 및 관리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존 변호사조차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마당에 연수원 신규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생들의 열악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젊은 변호사들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라도 연간 법조인 배출 인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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