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협동조합 석달] 하루 평균 6.5개씩 생겨나…이젠 협동조합이 ‘대세’

[커버스토리-협동조합 석달] 하루 평균 6.5개씩 생겨나…이젠 협동조합이 ‘대세’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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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찾은 서울 성수동의 수제화 공장 골목. 수제화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이다. 아직 조합원은 8명에 불과하지만 공동구매를 통해 구두 본드 구매가를 개당 5000원 이상 낮췄다며 자랑이 대단하다.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공장 골목에서 탄생한 수제화협동조합이 조합원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공장 골목에서 탄생한 수제화협동조합이 조합원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봄을 맞아 산뜻한 색으로 단장한 여성화(왼쪽 사진)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봄을 맞아 산뜻한 색으로 단장한 여성화(왼쪽 사진)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달에는 공동 판매장도 열었다. 본드 냄새 가득한 지하 작업장과 달리 햇볕이 잘 들고 깨끗한 지상 1층이다.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대형 구두회사에 5만원에 만들어 납품해 온 구두는 백화점에서 30만원에 팔리곤 했다. 조수환(51) 조합 이사장은 “10만원 정도에만 팔아도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수제화 장인이라는 자부심도 지키고 건전소비도 이끌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야흐로 협동조합 전성시대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협동조합 신청건수만 647건이다. 하루 6.5건씩 들어온 셈이다. 주말을 빼면 평일 평균 신청건수가 9~10건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1만 42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최대 4만 9195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 명만 모이면 손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등을 들어서다. 단, 지역 농협(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수 1000명, 5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협동조합 설립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이 그 예다. 퀵기사들이 수수료 절감과 권익향상 등을 위해 만들었다. 일반 퀵회사들이 기사들에게 떼는 수수료는 23%. 하지만 협동조합은 15%만 뗀다. 협동조합 설립만으로 한 달 수입이 30만원가량 늘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얘기다.

서울자전거협동조합은 영세 자전거 부품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유통단계를 줄여 삼천리 등 대기업 제품보다 40% 이상 싸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을 하려면 남에게 고용돼야만 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주인이자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협동조합의)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퀘백주 협동조합의 10년 후 생존율은 44.3%로, 일반기업 19.5%보다 훨씬 높았다. 협동조합은 이윤 창출보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더 중시한다. 기본법 51조는 출자금 규모에 따른 배당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참여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의 50%를 넘도록 규정했다. 남봉현 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무작정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노력한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생협(생활협동조합) 등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이라는 점, 민주적으로 관리된다는 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 등 협동조합의 특성이 이들 법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기업 신청자격을 협동조합으로 제한한다. 올해까지는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정된 이후 6개월 안에 반드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협도 마찬가지다. 서울 은평구의 살림의료생협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의료생협은 생협법상 조합원만을 위해야 한다는 규정과 의료법상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상충되는데 협동조합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대전 민들레의료생협 등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시장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색 조합도 눈에 띈다. 20~30대 청년들에게 최대 50만원의 소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서울의 ‘토닥토닥조합’이나, 고인의 유품을 대신 정리·소각해 주는 광주의 ‘장례유품소각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물가 안정 기능에도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알뜰폰 업체와 협력해 이동전화 기본료를 70% 인하했다. 통신 3사의 기본료는 1만 1000원인데 협동조합은 3300원에 불과하다. 서울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은 일반 학원의 33% 가격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원주 의료생협은 유아용 예방접종비를 13만원으로 책정해 인근 병원의 예방접종비 가격 인하(18만→15만원)를 이끌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도록 중소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기관도 7개 권역에 세우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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