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재계의 세대교체 <5> LG
76년 만에 첫 상속 분쟁
2003년 통합 지주사 (주)LG 출범
자회사 지배권·경영권 방어 가능
구본무 작고 후 구광모 지분 15%
LG, 상속 지분 조정 권고엔 ‘난색’
판결 통해 승계 정당성 인정 원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한 뒤 한 달 만에 구광모 회장이 ㈜LG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고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LG는 2000년 7월 대기업집단 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G화학을 인적분할해 화학부문 지주회사인 LGCI를 설립하고 LG전자도 같은 방식으로 전자부문 지주회사인 LGEI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두 개의 지주사를 세운 뒤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매입했고 이후 LGCI가 LGEI를 흡수합병하면서 2003년 3월 통합 지주회사인 ㈜LG가 출범했다. 오너 입장에선 ㈜LG 지분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방어도 가능한 구조가 됐다.
구 전 회장 때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40%가 넘었지만 최대주주였던 구 전 회장의 ㈜LG 지분율은 11.28%(2017년 말 기준)로 높진 않았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72) 여사 지분(4.20%)을 더해야 안정적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간신히 넘었다.
구 전 회장이 작고한 뒤 그의 지분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가 관심사였는데, 구 전 회장의 장남(양자)인 구 회장은 전체 지분(1945만 8169주,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구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6.24%에서 15.0%로 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 여사와 구 전 회장의 장녀 구연경(46)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28)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진행 과정에선 “구 전 회장이 2017년 수술 전에 ‘(자신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고 했다”는 증언(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나왔다. 경영 재산이란 집안을 대표해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갖는 재산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게 LG 측 설명이다.
그러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전 회장의 유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두 딸에게도 구 전 회장의 지분 중 일부인 2.52%(구 대표 2.01%, 연수씨 0.51%)를 물려주는 걸로 정리됐다. 이후 구 회장은 2019년 별세한 구자경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LG 지분율이 15.95%로 늘었다.
지난해 2월 세 모녀 측 소 제기로 시작된 재판은 1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그사이 재판장도 바뀌었다. 1947년 창립 이후 76년 만에 상속 분쟁을 겪게 된 LG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의 한 차례 조정 제안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4-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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