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입력 2020-02-18 22:08
수정 2020-02-19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전과자’ 주홍글씨 찍힌 청년 장발장들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한성수 (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한씨는 주유소가 정회원에게 리터(ℓ)당 5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착안해 비회원의 주유를 정회원이 한 것처럼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이었다. 한씨는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한끼를 해결했다.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됐다.

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차례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임금 지급을 미뤘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 임금은 300만원까지 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한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를 거부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장이 야간근무자 식대도 주지 않았다”며 “할인액을 돈통에서 빼 컵밥이나 김밥을 사먹는 건 같이 일하던 관리자도 묵인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체불 임금을 신고하자 보복으로 절도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벌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사채도 알아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미지 확대
●기초수급 청년, 주운 휴대전화 되팔다 ‘빨간줄’

‘청년 장발장’들은 소액 벌금에도 삶이 휘청댔다.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민석(30·가명)씨는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수년 전 길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숨진 어머니의 병원비마저 막막했던 때였다. 이씨는 “검찰의 수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학업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전수 분석한 장발장은행 대출자(2015년 2월~2020년 1월) 792명 중 20대는 107명(13.5%)이었다. 이 중 직업이 없다고 답한 대출자가 40명(37.3%), 단기 아르바이트는 32명(29.9%)이었다.

청년 장발장들은 취업도 쉽지 않다. 벌금형 기록은 주홍글씨의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예정자들에게 본인 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경찰서가 발급하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포함시킨다.

지난해 운전기사 채용을 앞두고 회사의 요구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했던 임희도(25·가명)씨는 취업에 실패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한 욕설로 받은 벌금 30만원 전과 때문이었다. 임씨는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회보서 제출을 요구해 발급을 받는 청년층 사례가 많다”면서 “채용자의 이력을 확인하려는 기업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법이 허용한 목적을 벗어나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악용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용 목적을 숨긴 채 회보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심스럽긴 해도 (발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13만 7000건에 달한다.

●벌금형 선고로 유학도 이민도 막혀

약식명령의 벌금형 선고로 유학이나 이민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관 제출이 불가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또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해당 대사관이 별도의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정부도 소액 절도와 사기 등을 부도덕범죄(CIMT)로 분류해 입국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부도덕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지 정식 재판과 약식명령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취업, 유학, 해외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