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마트폰 혁신 뛰어넘을 것” “정부 이해 부족으로 ‘정책 실기’ 우려”

“암호화폐, 스마트폰 혁신 뛰어넘을 것” “정부 이해 부족으로 ‘정책 실기’ 우려”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7-30 22:02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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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부·끝> 암호화폐의 미래 ④ 전문가 좌담회

기술법 전문가 구태언(왼쪽부터)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호 교수,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 김서준 대표,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 자문위원이 지난 27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전문가 좌담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기술법 전문가 구태언(왼쪽부터)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호 교수,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 김서준 대표,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 자문위원이 지난 27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전문가 좌담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억명 가까운 전 세계 케이팝 팬이 각자 100원씩 전송해도 100억원 규모의 방탄소년단(BTS) 신곡 뮤직비디오를 팬심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가능하죠. 암호화폐로는 국가와 사는 곳이 달라도 팬 한 명 한 명이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후원할 수 있거든요. 1억명 규모의 ‘아미’(BTS 팬클럽 이름)가 직접 투자하고 그들만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미래도 실현 가능합니다.”(인호 고려대 교수)

암호화폐·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모든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다채로운 ‘오픈 플랫폼’과 전 세계적인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중화될 사물인터넷 기술도 이를 연결하고 분산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야 완성된다.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 김서준(36) 대표와 기술법 전문가 구태언(51)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호(53) 교수, 최공필(62)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가나다순)이 지난 27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우리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정책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자칫 정부가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제도적 인프라나 정책 마련을 실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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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어떻게 미래 사회를 바꿀까.

인 교수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투자하고 이익금을 배분하는 최근의 금융상품이 ‘STO’(증권형 토큰 발행)다. 글로벌 팬층을 보유한 케이팝, 영화·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경우 암호화폐의 STO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1억명의 케이팝 팬들이 실시간으로 투자한 뮤직비디오로 이익을 나누는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같은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금이나 부동산처럼 자산투자하고 이익 배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다.”

김 대표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낼 혁신은 스마트폰이 해 온 혁신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마트폰의 혁신은 기존 데스크톱 컴퓨터에 머물러 있던 연결성을 개인으로 넓힌 물리적 확장이었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교환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의견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 재화의 이동이 공간과 시간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카드회사들이 수수료 2~3% 가져가는 것도 많다고 느끼면서 구글이나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로부터 30%의 이익을 통행료로 챙기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라면 이런 플랫폼을 누구나 만들고 확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애플과 구글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개방형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평가한다면.

구 변호사 “결론부터 평가하면 현재의 정책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법률을 완비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표만으로 하는 ‘초법적 금지’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시에 상장하지 못한 왓챠의 경우 공식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불허한 건 아니다. 거래소 입장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업체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가 없으니 안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줬고, 왓챠가 알아서 암호화폐 사업을 종료했다. 법치 국가라면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허용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 상담 비용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싶지만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교수 “최근 2년간 금융위원회 심의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2017년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조차도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최 위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투자 과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시장 초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시장 전체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정책을 다듬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 변호사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건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건지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사실상 암호화폐는 금지해 왔으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받겠다고 한다. 도박이나 마약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걷나? 모두 몰수 대상이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기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 1133억원을 블록체인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김 대표 “과기부 블록체인 육성안을 보면 퍼블릭(공공)블록체인 육성 계획은 있지만 암호화폐는 빠져 있다. 공공블록체인 자체가, 대중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암호화폐 없이 가동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공공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인 교수 “문제인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수혜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암호화폐는 필수적이나 이 계획안에는 빠져 있어 아쉽다.”

구 변호사 “은행 시스템과 비교하면 블록체인은 예금통장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그 안의 예금이다.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예금통장 기술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예금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치 없이 기술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최 위원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새로운 화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국가 발행 화폐와 암호화폐 중 어느 한쪽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해 선택하기보다는 같이 공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보완할 시행령 내용은 무엇인가.

구 변호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특금법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정해져 있는데 정의가 부실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라고 하면 보관의 정의는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용어의 정의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수천 가지 쏟아질 텐데 주무 부처가 사안마다 해석해 줄 수 없다.”

김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정보보안인증체계(ISMS)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지금의 특금법 초안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별 예외 규정이 없다면 모두 ISMS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탈중앙화 금융 쪽에서는 개발자 한두 명이 큰 자본 없이 서비스를 만든다. 인도에선 19세, 21세 개발자 2명이 ‘인스타댑’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미국 벤처투자사(VC)로부터 약 3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ISMS 규정에 묶였다면 없었을 사례다. 법정화폐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ISMS 규정에 예외를 둬야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이 실험적으로 뛸 수 있다.”

최 위원 “지금 논하는 대상이 정의가 가능한가.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이 기존의 법체계나 조직 안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구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는 것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죄형법정주의에는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애매하면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인 교수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규제를 두는 ‘네거티브 입법’으로 가야 한다. 허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입법’으로 가면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특금법 시행 전후로 중소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 우려도 제기된다.

인 교수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중소거래소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확률이 크다. 이 상황에선 일부 기업의 독과점으로 시장의 창의력과 혁신이 죽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산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외에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위원 “미래 가치는 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지며 나오는 것이다. 업권 자체가 없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업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다 비빔밥이 됐는데 업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구 변호사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건 포지티브 규제적인 사고다. 산업이 먼저 발달한 뒤에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은 업권법을 이야기하기에 시기상조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김 대표 “업계에선 업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산업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데다 법이 없는 그레이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산업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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