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김희리 기자의 아무이슈] 현실이 된 취약계층 ‘돌봄 공백’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A(13)군은 지난 1일 스스로 두꺼비집을 내리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침 이날 오전 방문한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의식을 잃은 A군을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다. A군은 번개탄이 옮겨 붙은 화재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아동시설 등에 맡겨졌던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외할머니마저 장기간 집을 비웠다. 친부와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새 가정을 꾸린 친모는 A군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사실상 A군을 방치했다.
A군은 지역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주 1회 활동가의 돌봄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개월 정도 방문이 중단됐다. 그사이 군청, 학교 등의 관계자가 몇 차례 A군의 집을 찾아가 길게 자란 손톱을 잘라 주거나 음식을 해 주기도 했지만 A군은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만 마시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A군은 자살 고위험군 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호자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퇴원 후 마땅한 거처도 없는 상태다. A군의 법적 보호자인 외할머니와 친모는 응급실 이송 당시 구급차 탑승을 위한 보호자 동의 요청도 거부했다.
A군이 남긴 메모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다들 나 없이도 행복해라”라고 적혀 있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전 A군은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복잡한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데는 지자체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아동 방임 학대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현백의 김보람 변호사는 “방임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못난 부모라도 부모와 같이 있는 게 낫다’는 혈육 중심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 보호자 사이의 적극적인 분리나 대처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동보호기관은 A군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데다 물리적 폭력 등 보호자의 결정적인 학대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당장 격리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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