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부조화’ 꺼낸 吳, 감형 위한 노림수인가

‘인지부조화’ 꺼낸 吳, 감형 위한 노림수인가

명희진 기자
입력 2020-06-04 01:56
수정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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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김희리 기자의 아무이슈] 오거돈 前부산시장 방어논리 왜 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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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지난 2일 기각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며 ‘인지부조화’ 상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부조화는 신념과 행동 등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인간이 견뎌 내지 못해 이를 제거하고 일치시키려 한다는 실험심리학 용어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는 방어 논리를 동원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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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3일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음주감경(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 주는 제도) 등의 주장을 펼 수 없으니 찾아낸 논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지부조화 역시 심신미약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도 “정상적 사고 범주를 벗어나거나 위기 상황에서 인지부조화를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이나 ‘인지부조화’를 주장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차피 혐의가 뚜렷하고 실형 판결이 나올 듯하니 죄를 인정해 양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우발성을 강조해 ‘덜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발적 범죄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 측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형을 위한 ‘밑밥 깔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전적 의미로 우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 전 시장 측이 집무실로 피해자를 부를 당시에는 강제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충동적인 욕구로 일어난 일이라는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본인 입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인지부조화라는 독특한 방어 논리가 영장 기각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다. 혐의는 인정하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논리여서 향후 재판에서 감형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법무법인 상유 대표 최인석 변호사의 선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부산대 동문이면서 2012년부터 2년여간 부산고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검경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뒷말도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컴퓨터 로그인이 안 된다며 집무실에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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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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