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신자 눈총·꿈쩍 않는 조직… 공포의 일터, 내 삶은 사라졌다[빌런 오피스]

[단독] 배신자 눈총·꿈쩍 않는 조직… 공포의 일터, 내 삶은 사라졌다[빌런 오피스]

김성은 기자
입력 2024-07-16 17:58
수정2024-07-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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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괴롭힘 사건 추적, 가해자는 안전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소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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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도 않는 조직을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억지 노력 그만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최근 5년간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사건 이후 피해자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퇴사나 이직, 심지어 사망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퇴출된 경우에도 피해자 스스로 소진되거나 주변의 수군거림을 피해 그만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경로를 ‘퇴사·이직형’, ‘사망형’, ‘2차 피해형’, ‘분리 실패형’ 등으로 분류했다.

퇴사·이직형
괴롭힘 폭로에 법까지 고쳤지만
따돌림·보복에 회사 떠나기 일쑤
‘퇴사·이직형’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다. 평소 모욕적 언사를 자주 하던 5급 사무관에게 시달리던 직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장 중 술에 취한 사무관이 폭언에 더해 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지자체로 이동했다.

시의원에게 상습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도 타 지역 기관으로 전출을 요청했다.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갈 경우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이를 감수하고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괴롭힘 신고 뒤 아예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2금융권에 다니던 피해자가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남자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고 ‘상사가 지시할 땐 어떤 경우라도 반문하는 걸 삼가고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없이 바라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예절지침을 전달한 직장 상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다. 문제제기 뒤 오히려 조직 내 폭언과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고, 비슷한 피해사례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에 각성이 일었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정작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했고 동종업계 취업을 아예 포기했다.

사망형
알몸 찍혀도 관리자 외면에 무기력
연줄 있는 가해자 면죄부에 삶 놓아
괴롭힘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롭힘 자체뿐 아니라 괴롭힘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조직의 불공정성 앞에서 무너지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한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배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는 상사에게 한 달 뒤 퇴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60일 전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고가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당한 뒤 신고한 제1금융기관 직원 역시 신고 이후 조치에서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비관했다. 회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 공인노무사에게 괴롭힘 신고 조사를 하도록 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피해자는 자살했다.

괴롭힘이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상사에게 6년여 기간 동안 회식 자리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중견기업의 직원이 그랬다. 그는 알몸 사진을 찍도록 강요받는 등 비상식적인 상사의 지시를 따랐는데, 관리자는 이를 눈치채고도 사실상 방치했다. 회사 안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다.

2차 피해·분리미조치형
조사 중 합의 종용·추가 피해 많아
괴롭힘 방지법 ‘맹점’ 개선 지적도
‘2차 피해형’은 문제를 제기한 뒤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다.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한 직원은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비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직원이 회사 소유 컴퓨터의 정보를 수사당국에 넘겼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이후 노동당국이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면서 정직 처분은 취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직의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힌 경우 다수를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조직 논리가 작동한 사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리미조치형’ 역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언과 면박을 주는 상사를 신고했는데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좁아서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직을 줄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가해자와 근무하는 곳이 분리되지 않은 기간 직원들이 출근한 피해자를 향해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가 자행되는 일이 제2금융권의 한 지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퇴사, 이직, 사망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겪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불완전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안성희 공인노무사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돼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2차 가해나 조사 중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신고 이후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이은주 기자
2024-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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