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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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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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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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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