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이미지 확대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식품꾸러미 나눔’ 동참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9일 명일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고 명일전통시장이 후원한 ‘사랑의 식품꾸러미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날 명일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식재료 손질과 조리에 동참해 식품꾸러미를 직접 제작했다. 정성으로 마련된 이번 꾸러미는 관내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원들과 함께 식재료 손질부터 음식 조리, 꾸러미 포장 작업까지 직접 참여하며 일손을 도왔다. 이어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지역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서 보여주시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식품꾸러미 나눔’ 동참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중부내륙특별법은 해당 지역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며 “8개 광역단체와 관련돼 있어 단일행정구역에 한정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2023-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