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이미지 확대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 건축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진,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기획관,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은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건축사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감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중부내륙특별법은 해당 지역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며 “8개 광역단체와 관련돼 있어 단일행정구역에 한정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2023-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