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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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학교 주변 호텔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직선거리 50~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2034개 초·중·고교 주변을 빼면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땅’ 등이 상당수여서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 주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거전용지역, 공원 등 ‘호텔 건축 불가 지역’으로 묶인 땅이 서울 전체 면적의 74%에 이른다. 여기에 도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땅까지 제외하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특급호텔보다 관광호텔, 변두리호텔보다 시내호텔을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이라는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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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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