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광진흥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학교 주변 호텔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직선거리 50~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2034개 초·중·고교 주변을 빼면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땅’ 등이 상당수여서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 주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거전용지역, 공원 등 ‘호텔 건축 불가 지역’으로 묶인 땅이 서울 전체 면적의 74%에 이른다. 여기에 도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땅까지 제외하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특급호텔보다 관광호텔, 변두리호텔보다 시내호텔을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이라는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서울의료원·서울체력9988 중구을지센터 등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여파와 의정 갈등 같은 대외적 악재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가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의 현장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의료원 진료 현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받고 ▲서울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AI 선도병원 추진 현황 ▲노후장비 교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울의료원의 주요 시설인 가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확인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임신 성공률 ▲임산부 연령층 등을 점검한 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가 국내 최고의 난임 전문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의료원 가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서울의료원·서울체력9988 중구을지센터 등 현장 방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