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호텔 18곳·일자리 1만 9700개 확충 기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호텔 18곳·일자리 1만 9700개 확충 기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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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시행 이후 효과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호텔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을 18곳(객실 수 5200여개)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텔 건립 과정에서 생기는 건설 관련 일자리 1만 3800여개, 호텔 운영에 따른 일자리 5900여개 등 총 1만 9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규제가 풀리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수요 역시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602만명에서 2014년에는 1420만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호텔 객실 수 증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특급호텔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서울시내 호텔 중 특급호텔 비중이 59%에 달해 비즈니스호텔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급 호텔은 ‘공급 과잉’, 관광호텔을 비롯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성적 관광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9억 9000만 달러였던 우리나라 관광 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에는 17억 달러로 5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건설 관련 일자리는 공사 기간에만 발생하는 한시적 일자리인 데다 호텔 운영 관련 일자리 역시 청소와 단순 사무 같은 일용직 또는 계약직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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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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