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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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7 22:04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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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국회사무처 박애린 △국회사무처 이지연◇부이사관 전보△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국회사무처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주홍 △의사국 의정기록1과 백순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미정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제호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종현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무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조정권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유미숙 ◇서기관 승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정연선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서동현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김선영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형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청 최은형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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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서장 승진 △4.0창업부 손종욱 △고객지원부 강영철 △기업개선부 곽영남 △미래전략실 겸 일자리추진단 정현호 △인프라보증부 김후정 △홍보실 임재형 ◇지점장 승진 △경기스타트업 유춘광 △고양 박주현 △김포 강현구 △대전재기지원단 김경락 △동대문 김진도 △동래 김성원 △성남 전춘형 △성서 류길하 △시화 정우성 △창원 김동원
202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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