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8대 김의욱 센터장 취임… “자원봉사 재구축 원년 삼겠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8대 김의욱 센터장 취임… “자원봉사 재구축 원년 삼겠다”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2-03 11:13
수정 2023-0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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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욱 신임 센터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
김의욱 신임 센터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제8대 김의욱 센터장이 지난 1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 창원YMCA 사무총장,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자원봉사 전문가다.

김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자원봉사의 회복과 재구축에 중점에 두고 있다”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 의제 발굴과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변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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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과 수도권 집중호우 등 재난 현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진 자원봉사의 역할에 발맞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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