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5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거쳐 1993~199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숙진씨, 아들 석현씨와 딸 자현·옥현·진현·선현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6일 오전 7시.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02)1599-3114
2020-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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