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베테랑’ GS샵 심의팀
대본·자막·패널까지 관련 법 엄격
제품 증빙·내용 확인한 것만 방송
30번 실험 제품 30번 서류 갖춰야
고객사 갈등도… 읽은 논문 4000편
20년 넘게 GS리테일 홈쇼핑 부문에서 상품 심의를 하고 있는 윤소영(왼쪽) 매니저와 오주연 매니저는 “까다로운 심의 덕에 판매 제품의 신뢰가 올라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GS리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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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의 현란한 말솜씨와 신나는 음악. 홈쇼핑은 자유분방해 보여도 실은 대본, 자막, 패널까지 관련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3일 서울신문과 만난 GS리테일 홈쇼핑BU 심의팀의 오주연(47) 매니저와 윤소영(47) 매니저는 “금지된 광고 표현을 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항상 증빙을 요구하고 상품기획자(MD)에게 ‘안 된다’는 말도 달고 산다”고 했다.
홈쇼핑은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상품의 표시광고나 안전성 등을 법규정에 따라 검수하는 심의 부서가 있다. 방송 전 제품의 증빙 서류와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한 내용만 방송하도록 한다. 30번 실험해 만든 제품이라고 말하려면 30번의 실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가능하다. 문제가 생기면 방심위에 소명해야 하는데 ‘주의’(-1점), ‘경고’(-2점) 등을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당한다.
고객사와 갈등도 겪는다. 윤 매니저는 “미용기기를 ‘주름 개선에 효과 있다’고 팔면 의료기기법 위반인데도 한 업체가 ‘타 방송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난이도도 높아졌다. 성분 효능을 강조한 상품이 많은 특성상 이름도 어려운 소재의 증빙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읽어 본 논문 수만 합쳐도 약 4000편. 직접 써 본 제품도 수백 개에 이른다.
하지만 심의 덕에 보람도 크다. 윤 매니저는 동국제약의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론칭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 연고 모양 케이스와 적십자 마크가 붙은 포장까지 시청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기에 제품 수정이 필요했다. 그는 “협력사와 의논해 ‘더하기’란 의미로 적십자 마크에 ‘PLUS’ 글씨를 넣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노심초사했던 제품이 ‘대박’ 나자 더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신생 중소 협력사 중엔 심의팀에 ‘특정 표현을 광고에 쓰려면 뭘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오 매니저는 “심의가 협력사 성장을 돕는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