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이사 역량강화교육실시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이사 역량강화교육실시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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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7 16:21
수정 2020-0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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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사 의무화 규정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조치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세계여성이사협회가 기업이사 역량강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5일 오전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세미나에 앞서 법 개정에 기여한 최운열, 민병두, 여상규 20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지난 2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특정 성별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둬야 한다.

 교육 세미나에서는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표와 이효정 삼정KPMG 이사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대응 및 회복 탄력성 제고에 대해 강연한다. 본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올 들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 이사 후보를 찾고 있다”며 “올 상반기 신규 선임된 여성이사의 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앞으로 여성이사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여성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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