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직전 퇴직금 신청… 尹 직무정지에도 연봉 3% 올라

김용현, 구속 직전 퇴직금 신청… 尹 직무정지에도 연봉 3% 올라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12 23:58
수정 2025-01-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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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 사유에 일반퇴직 명시”
尹 공무원 보수 인상 적용에 2.6억
野, 탄핵소추 공무원 감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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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관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인근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뒤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청구서는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로 기재됐다. 청구서는 우편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2월 10일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2년 소위로 임관한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하기까지 약 35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 이미 전역 직후부터 군인연금을 받아 왔다. 보통 예비역 중장은 월 500만원 안팎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연금은 현역일 때 저지른 범죄 혐의가 금고형 이상일 때만 삭감돼 연금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 6258만원으로 지난해(2억 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세전 기준 월 2183만원, 세후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법률상 탄핵당한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윤 대통령은 계속 급여를 받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제한 근거는 있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탄핵은 헌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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