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4.12.3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에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면서 이 역시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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