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까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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