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예상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 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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