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휴 기간 복귀 전공의는 추후 판단”
오늘 여의도서 전국 의사 2만명 총궐기 대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송달(공고)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며 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치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 끝난 만큼 정부는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걸쳐 처분할 방침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에 대한 초강수를 두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예상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의협은 전날 경찰이 의협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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